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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특권카테고리 없음 2022. 10. 30. 06:21
유럽연한 회원국인 슬로베니아 정부와 파이저가 체결한 콜오나빽신 구입 계약서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되었다.
계약서에 분명히 구입하는 정부가 빽신의 장기적인 효과와 효능은 알려져 있지 않고 현재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인지한다는 문구가 실려있다.
즉 제약사는 나중에 빽신접종의 부작용이나 효능문제가 발생해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특권을 소유한다.
다른 나라 계약서도 다 까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의적으로 해친 세력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닥터 오)
계약서: https://d7694293-ffb8-4ed0-a014-3581d49070e4.usrfiles.com/ugd/d76942_5af19ff7389d405585ae0c9db50eb306.pdf